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이용조건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법인”)이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위한 세무검토 및 경정청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법인의 권리, 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2 조 (이용계약의 성립)
- 본 이용조건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본 계약”)은 이용자가 본 이용조건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법인이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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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가 감사인의 독립성 또는 전문가 윤리기준 위반사유 유무에 대한 문답에 체크한 결과 법인이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 본 이용조건에 따라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일 현재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최근 5개 과세연도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납부와 관련한 환급 세무검토 및 경정청구입니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산세 등 부수 세목에 대한 환급 세무검토 및 경정청구를 서비스 범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환급 세무검토란 위 5개 과세연도의 범위 내에서 납부세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감면 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며, 기존 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로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고 해당 청구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응하는 업무를 포함하나, 조세불복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법인이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법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법인이 제시하는 양식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신의성실)
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전문가로서의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제 5 조 (이용자의 협조와 자료제공)
-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인이 이용자에게 위임인으로서의 판단, 의사결정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거나 회답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세액의 환급 여부 결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제 7 조 (보수의 지급)
- 이용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는 제3조 제1항 기재 서비스 제공 결과 과세관청에 의하여 환급이 결정된 총 금액의 20%(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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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서비스 제공 결과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세액에 대한 환급 결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법인에게 2영업일 내(이하 “지급기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결제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계좌입금: 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용자가 보수금액을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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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신용카드 자동 결제:
-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보수를 결제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는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에 사전 등록합니다.
- 과세관청에 의하여 환급액이 결정되면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환급액 확정에 동의하는 시점 또는 과세관청의 환급액 결정시로부터 48시간 경과시점에 이용자가 등록한 신용카드로 보수금액이 자동 결제됩니다.
- 이용자가 본조 제2항 제1호의 계좌입금 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지급기한까지 보수를 입금하지 않으면 미지급 보수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제2항 제2호의 후불 신용카드 자동 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한도초과, 사용정지, 카드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자동결제에 실패하면 이용자는 계좌이체 또는 이용자의 다른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하여 즉시 미지급 보수금액을 지급하며, 미지급 보수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기타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목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이용자는 법인에게 과세관청에 의하여 환급이 결정된 그 추가 세목에 대한 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보수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보수의 청구 및 지급기한은 본조 제2항과 동일합니다.
- 법인의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 대한 환급결정이 있은 후 과세관청이 동종 또는 유사 경정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여 다른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이는 이용자의 보수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미 지급한 보수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계약의 종료)
법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기간 중이라도 즉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인의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법인이 이용자에게 협조의무의 이행을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기 14일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 계약에 따른 법인의 서비스 제공이 독립성 또는 전문가 윤리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제 3 장 책임과 면책
제 9 조 (책임의 제한)
- 이용자가 법인의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며, 법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자료의 제공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결과 이용자에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 법인은 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10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법인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 11 조 (비밀보장)
법인은 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비밀정보를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사용과 배포의 제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법인이 제공한 자료 기타 결과물은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 보호)
- 법인은 본 이용조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조치 등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며, 법인의 홈페이지 화면, 서비스 신청시 링크제공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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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및 ㈜자비스앤빌런즈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수 결제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및 ㈜자비스앤빌런즈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카드정보, 배치키 정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배치키 정보: 카드인증정보를 암호화한 값으로서 환급결정이 있은 후 고객이 사전 입력한 카드정보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보수를 후불로 자동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 14 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본 이용조건은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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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법인은 본 이용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