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5년 7월 15일

택스앤톡 세무대리 위임 계약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기장 및 세무신고 대리 절차 전반을 대행·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와 비용, 협조 사항 등을 명시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위임업무 범위)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무대리 업무(이하 “위임업무”라 함)를 수행합니다.

  1. 기장대리와 결산대리 및 세무조정
    1.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2. 세무관련 민원서류의 발급 대행
    3. 세무신고를 위한 결산대리 및 세무조정
  2. 고문
    1. 세무상담
    2. 세무조사 시 조력
    3. 경영자문

제3조 (계약 기간 및 유효성)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②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보수(제6조)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미납액 결제 완료 후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의무사항)

① ‘고객’은 ‘회사’에게 위임한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여 충실한 업무대행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세무관련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세무사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성실히 수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보관하며, 이를 적법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다룰 의무를 집니다.

제5조 (외부 자원 및 협력사 활용)

회사는 위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IT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수 및 결제 방식)

①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회사와 고객 간에 협의·합의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고객은 계약 체결 시 또는 회사가 지정한 시점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세무 컨설팅이나 추가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따로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위임업무에 필요한 사무용 소모품비, 교통비 등의 실비상당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위임업무 외 별도 업무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7조 (계약 해지 및 후속 처리)

① 고객이 본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보수 미납분이 있다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 명백한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어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회사가 이미 진행한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나 그에 준하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해 연도 신고에 관한 문제 발생 시 회사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회사는 해지 당월 까지의 위임업무를 정리하고 고객과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 업무를 종결합니다.

제8조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

① 고객이 본 계약상의 협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 사유로 인하더라도 회사는 약정된 보수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작성·제출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수령한 후, 사실관계나 계산상 오류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회사에 알리도록 하며,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이 일정 기간 경과 시 추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③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확실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회사는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양 당사자는 그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제9조 (비밀보장)

회사는 위임업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공개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관련 법령 또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서류 및 결과물의 소유)

① 회사가 위임업무를 위해 작성하거나 확보한 각종 서류·전자파일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가 작성·정리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배포·인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 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 금지)

① 고객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이익,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고객이 타 세무대리인을 통해 동일한 위임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회사와 약정한 보수 지급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① 고객과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처리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및 고객 관련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제공된 것임을 보증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관련 법령과 통상적인 세무 관행 등을 참조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로 결정합니다.

③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